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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지원금 받기 간단 정리

by where's my house 2022. 4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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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코시국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더 지났네요.

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변이로 인해 일확진자가 100만명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, 그 때문인지 코로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라구요.. 며칠 전에는 직원분들도 다 걸렸...(근데 나는 왜 안걸려?)

개개인별로 증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고생하시는분들은 진짜 고생하시더라구요. 후유증도 걱정이고 ㅠㅠ

 

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신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볼게요!

 

코로나 지원금
코로나 지원금

 

🤔 코로나 지원금이란?

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 등 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상정책입니다.

지원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, 

1.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

2. 사업주가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

 

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위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, 소득 및 직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.

 

*기존에는 격리일수,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, 2022년 3월16일 개편안이 시행된 이후 모든 대상에게 고정된 금액이 지급돼요. 금액은 아래에서 추가 설명드릴게요!

 

🤨코로나 지원금 대상은?

코로나 지원금 대상: '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및 격리치료에 성실하게 임한 자'

제외 대상:
1. 격리기간 동안 무단외출 등 방역수칙위반으로 적발된 자.

2.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직자.
3. 감염이 아닌 기타사유(해외입국, 위험지역방문 등)으로 격리조치된 자.

 

 

💲지급 금액

1. 생활지원금

기존에는 최대 976,000원까지 지급되었지만, 감염자가 급증해 3월 16일부터는 최대 15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 

현행 기준(2022년 3월 16일~)

가구 당 10만원 (일 2만원 * 5일) 정액 지원

*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 당 15만원 정액 지원

 

2. 코로나 유급휴가비

지원대상: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소기업 (비정규직,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예외)

기존 1일 73,000원 이었으나 45,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.

 

현행 기준(2022년 3월 16일~)

격리 기간동안 1일당 최대 45,000원

 

 

 

 

📅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
신청기간: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신청방법:
1) 생활지원금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/면/동사무소 (행정복지센터)

2) 유급휴가비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
📝 정리
  생활지원비용 유급휴가비용 비고
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제외대상 상단 확인
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
1인: 10만원
2인 이상: 15만원
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해당 금액
(1일 최대 45,000원 / 5일까지 지원)
 
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 
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
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

 

 

 

코로나로 고생한것도 서러운데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금이라도 확실하게 받아봐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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