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. 코시국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더 지났네요.
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변이로 인해 일확진자가 100만명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, 그 때문인지 코로나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라구요.. 며칠 전에는 직원분들도 다 걸렸...(근데 나는 왜 안걸려?)
개개인별로 증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고생하시는분들은 진짜 고생하시더라구요. 후유증도 걱정이고 ㅠㅠ
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신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볼게요!






| 🤔 코로나 지원금이란? |
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 등 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상정책입니다.
지원금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,
1.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
2. 사업주가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
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위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, 소득 및 직장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.
*기존에는 격리일수,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, 2022년 3월16일 개편안이 시행된 이후 모든 대상에게 고정된 금액이 지급돼요. 금액은 아래에서 추가 설명드릴게요!
| 🤨코로나 지원금 대상은? |
코로나 지원금 대상: '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 및 격리치료에 성실하게 임한 자'
제외 대상:
1. 격리기간 동안 무단외출 등 방역수칙위반으로 적발된 자.
2.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직자.
3. 감염이 아닌 기타사유(해외입국, 위험지역방문 등)으로 격리조치된 자.
| 💲지급 금액 |
1. 생활지원금
기존에는 최대 976,000원까지 지급되었지만, 감염자가 급증해 3월 16일부터는 최대 15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현행 기준(2022년 3월 16일~)
가구 당 10만원 (일 2만원 * 5일) 정액 지원
*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 당 15만원 정액 지원

2. 코로나 유급휴가비
지원대상: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소기업 (비정규직,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예외)
기존 1일 73,000원 이었으나 45,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.
현행 기준(2022년 3월 16일~)
격리 기간동안 1일당 최대 45,000원


| 📅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|
신청기간: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신청방법:
1) 생활지원금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/면/동사무소 (행정복지센터)
2) 유급휴가비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| 📝 정리 |
| 생활지원비용 | 유급휴가비용 | 비고 | |
| 지원 대상 |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| 코로나19로 입원.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| 제외대상 상단 확인 |
| 지원 금액 |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: 10만원 2인 이상: 15만원 |
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해당 금액 (1일 최대 45,000원 / 5일까지 지원) |
|
| 신청 기간 |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|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| |
| 신청 방법 |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 |
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|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 |
코로나로 고생한것도 서러운데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금이라도 확실하게 받아봐요!
'각종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주민등록초본, 등본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(0) | 2022.04.03 |
|---|---|
|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(2022년 4월) (0) | 2022.04.01 |
| 2022년 제주 벚꽃 명소 - 벚꽃 개화 시기 (0) | 2022.03.29 |


댓글